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셜커머스 업계에 칼을 빼든다. 공정위는 대형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로 유권해석하고 `7일 내 환불 보장` 등 일반 통신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6일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이 소셜커머스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한 결과 소셜커머스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니라 할인쿠폰이라는 상품을 파는 통신판매업자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스스로를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보상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기본적으로 장터만 제공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판매한 서비스 상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등 소셜커머스 업체 절대다수는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통신판매업자는 판매한 물건의 질에 책임을 진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판매 후 7일 내에 소비자가 요구하면 환불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들에 약관 수정을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변심에 의한 환불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나 상품이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해주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업계가 1~4위 대형 업체 위주로 재편되며 소비자 피해 사례도 이들을 위주로 발생했던 만큼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외형적 성장에 치우쳤던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소셜커머스 업체 증가세도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
[매일경제 최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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