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게임 기획]게임 기금 위헌 가능성 짙다…실제 판례도 `재산권 침해`

 게임 기금은 명백한 부담금으로 이중 과세의 논란을 피해갈 수 없는 만큼 위헌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터넷게임 중독 부담금 입법안’과 같이 유해성이 입증되기 어려운 대상에 따로 돈을 걷는 제도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한도 안에서 부과돼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 신설을 요청받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담금의 신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질 것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을 것 △부담금의 재원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췄을 것 등을 전제로 심사한다.

 전문가들은 게임업계 부담금이 신설될 경우, 게임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여가부가 게임중독 치료에 대한 뚜렷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을 이유로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현재 여가부 측이 준비 중인 ‘인터넷게임 중독 부담금 입법안’은 중독의 대상으로 인터넷과 게임을 섞어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금 등에 위헌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영화관·박물관·공연장 등의 입장객에게 문예진흥기금을 부과하도록 한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당시 하경철 재판관 등은 결정문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은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책임져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볼 때 공연관람의 기회를 포착해 납입책임을 지우는 것은 책임전가로 특별 부담금에 허용된 한계를 넘어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주장대로 게임중독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라면 이는 기금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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