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송 대가를 둘러싼 지상파와 유료방송 업계의 갈등이 또 터졌다.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법적 분쟁에 이어 이번에는 위성방송이다.
MBC는 29일 스카이라이프를 운영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재송신 계약 불이행에 따라 다음달 13일부터 HD급 프로그램 재송신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MBC는 오는 30일부터 스카이라이프 HD 상품 수도권 가입자에 MBC 재송신 중단 안내를 자막 고지할 계획이다.
MBC는 “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TV와 MBC와의 재송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 4월부터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MBC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사용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케이블TV와 재송신 계약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위성방송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같은 해 9월 7일 계약해지를 먼저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MBC는 시청자 피해를 우려해 사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스카이라이프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MBC 주장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MBC와 최혜국대우 조항으로 계약한 만큼, 자사만 재송신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혜국대우 조항은 케이블TV나 IPTV에 비해 스카이라이프가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스카이라이프는 “MBC가 SO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카이라이프에 재송신 대가 지급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며 “지급유예를 요청했지만 MBC는 대가지급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해지 통보는 최혜대우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단순한 해지통보가 아니라 시청자 보호를 위한 조속한 신규협상 요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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