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던 ‘디지털 지적구축 사업’이 재추진된다.
28일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에 따르면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전국 3715만7000여필지의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적재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사업 기본계획을, 지적공사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에 참여시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별법이 4월 국회에 상정되면 이르면 연내 법 제정이 마무리되고 내년 이후 재조사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적재조사는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결과 종합평가(AHP) 점수가 0.363으로 통과 기준(0.5)에 못 미쳐 사업 진행이 좌절됐다. KDI는 지적재조사 필요성은 인정하나 3조7407억원에 달하는 전체 사업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항공사진측량을 지상측량과 병행해 사업비를 절반인 1조8000억원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 따위를 나타내는 평면 지도로 현재 쓰이는 지적도는 1919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병합하면서 만들었다.
이 때문에 지적도의 정확성이 떨어져 기존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지적불부합지)’가 많아 소송 등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한편 김기현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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