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29일 전자회관 12층 대회의실에서 ‘제품안전기본법 관련 리콜제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월 5일부터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 일명 리콜제도와 관련하여 자진리콜과 강제리콜에 대한 법규의 취지 및 운영 절차 등을 설명하여 업체들이 차질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해외의 리콜사례 및 현황 등을 통해 국내 업체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 관련 리콜제도 소개(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 권규섭 과장) △최근 국내외 리콜사례 현황(대구가톨릭대학교 유두련 교수) △리콜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경희대학교 변승남 교수) 등이 발표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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