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구축한 방사선 비상진료 의약품과 의료기관이 자연재해에 의한 원전사고에는 대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숙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일본 원전사고 국내 방사선 영향 긴급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국내 방사선 비상진료 시스템은 원전사고와 핵테러에 대한 준비가 주를 이룬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현재 INES(국제원자력사고등급) 기준 5등급의 비상사태에 대비, 13만명분의 갑상선 보호제(아이오딘화칼륨·KI)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접국에서 대량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경우, 7등급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새로운 대비 체제 구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본에서 일어날 재해가 한국에도 일어난다면 의약품과 진료기관이 충분한지는 사실상 모른다”며 “원전사고 대비 기준의 단계를 상향조정할 필요성도 대두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 21개 방사능 비상진료기관에는 총 410명의 비상진료요원이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겸직의사며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되는데 대한 갈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바람 방향이 바뀌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공기 중에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에 이르더라도, 피폭량은 무시할 정도로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재기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국제방사선방호위원)는 “후쿠시마 원전 3개 호기에서 방출된 방사선량은 체르노빌 사고 때보다 훨씬 적다”며 “풍향이 변해 한국을 향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피폭 방사선량 수치는 연간 0.1mSv(밀리시버트)보다 낮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0.1mSv는 미국이나 유럽까지 한 차례 왕복 항공여행할 때 승객이 받는 방사선량과 같은 수준이다.
조성기 방사선생명과학회장도 “공기 중에 누출된 방사성 물질은 일정기간 이후 주변 토양·물 등에 축적되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로 확산되는 방사성 물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에서 현재 수돗물과 일부 채소·우유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으나, 이 정도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최소한 영향을 미치려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물 약 1000톤, 우유·시금치의 경우 약 100톤을 먹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과장은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는 농·임산물·가공식품, 축·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현황을 소개했다.
박 과장은 “국내에서 유사 사고 발생을 가정하고 신속한 방호, 오염통제를 위해 ‘단계별 식품 방사능 사고 긴급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과학기자협회와 한국동위원소협회가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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