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자본 성격` 논란 법정에서 재점화

 금융위원회가 최근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닌 금융주력자(금융자본) 성격을 인정한바 있지만, 법정에선 여전히 성격 논란이 뜨겁다.

 금융위 판단과는 달리 법원이 비금융주력자란 판결을 내릴 경우, 증권거래법 위반 환송심 결과와 더불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분인수 최종 승인에도 심각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외환은행 소액주주의 론스타 의결권 제한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소액주주 대리인은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인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간담회 자료 등을 살펴보면 론스타는 부실자산투자전문 펀드 운영회사이지 금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돼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오는 31일과 이후 주주총회에서 4%가 넘는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으로 판정되면 금융기관의 지분을 10%(의결권 4%) 이상 취득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등 피신청인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국내 재벌이나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2003년 9월에 외환은행 주식을 50%이상 취득했고, 여기에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승인이 사실상 포함된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이 아닌, 금융자본이라는 성격은 인정하면서도 론스타의 사회적 신용요건의 적격성에 대해선 최종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법원의 자본 성격에 대한 판단이 다르게 날 수 있을 뿐더러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마지막 빠져나갈 길은 남겨둔 셈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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