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모든 책을 인터넷에 담아내려는 ‘구글 북스’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23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지방법원의 데니 친 판사는 구글로 하여금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8년 구글이 작가단체(Guild)와 출판업협회에 1억2500만달러를 주고 책을 인터넷에 이용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미 법무부의 우려(반대)가 법원 판결로 되풀이된 것. 관련 거래(합의)가 구글에게 경쟁적으로 이로운 데다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는 게 뉴욕 지방법원의 판단이다.
데니 친 판사는 특히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 허락(opt-in)’을 받는 것으로 2008년 거래 내용을 개정하라고 제안해 시선을 모았다. 작가단체·출판업협회와 계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삼아 책을 포괄적으로 이용(opt-out)하지 말라는 뜻이다.
구글 측은 지난해 법정에서 “‘옵트인(opt-in)’ 구조의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에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뉴욕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책 1억5000만여권을 스캔해 구글 검색엔진 이용자에게 제공(접근)하려던 래리 페이지(구글 공동 설립자)의 야심 찬 디지털 도서관 구축의 꿈이 다시 흔들리게 됐다. 래리 페이지는 1998년 구글을 설립했을 무렵부터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려는 꿈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작가단체와 출판업협회는 2005년 구글의 이 같은 계획을 막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뒤 2008년 1억2500만달러를 받기로 하고 저작권의 인터넷 이용에 합의했다.
미 법무부는 이 거래로 인해 저작권 소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거나 권리 다툼이 있는 콘텐츠(책)에 대해 구글이 경쟁우위를 점유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무부 대변인은 “법원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판결)해 기쁘다”고 말했다.
구글 측은 적극적으로 논평하지 않았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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