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모든 책을 인터넷에 담아내려는 ‘구글 북스’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23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지방법원의 데니 친 판사는 구글로 하여금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8년 구글이 작가단체(Guild)와 출판업협회에 1억2500만달러를 주고 책을 인터넷에 이용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미 법무부의 우려(반대)가 법원 판결로 되풀이된 것. 관련 거래(합의)가 구글에게 경쟁적으로 이로운 데다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는 게 뉴욕 지방법원의 판단이다.
데니 친 판사는 특히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 허락(opt-in)’을 받는 것으로 2008년 거래 내용을 개정하라고 제안해 시선을 모았다. 작가단체·출판업협회와 계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삼아 책을 포괄적으로 이용(opt-out)하지 말라는 뜻이다.
구글 측은 지난해 법정에서 “‘옵트인(opt-in)’ 구조의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에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뉴욕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책 1억5000만여권을 스캔해 구글 검색엔진 이용자에게 제공(접근)하려던 래리 페이지(구글 공동 설립자)의 야심 찬 디지털 도서관 구축의 꿈이 다시 흔들리게 됐다. 래리 페이지는 1998년 구글을 설립했을 무렵부터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려는 꿈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작가단체와 출판업협회는 2005년 구글의 이 같은 계획을 막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뒤 2008년 1억2500만달러를 받기로 하고 저작권의 인터넷 이용에 합의했다.
미 법무부는 이 거래로 인해 저작권 소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거나 권리 다툼이 있는 콘텐츠(책)에 대해 구글이 경쟁우위를 점유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무부 대변인은 “법원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판결)해 기쁘다”고 말했다.
구글 측은 적극적으로 논평하지 않았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국제 많이 본 뉴스
-
1
금속 탐지기 돌리다 '잭팟'… 바이킹시대 은화 4.5kg 무더기 발견
-
2
워런 버핏도 “너무 비싸게 샀다” 후회한 기업, 10년 만에 몸값 '대반전'
-
3
초강력 엘니뇨가 대서양 허리케인도 삼켰다…9월 절정기에도 첫 발생 최장 지연 전망
-
4
생존자 찾고 주사까지…'구조대원 바퀴벌레' 등장
-
5
휴전 발표 2시간 전 팔아치우더니…트럼프, 이란전 6개월간 에너지주로 59억 벌었다
-
6
"키오스크 당장 치워"…美 패스트푸드가 다시 직원 찾는 이유
-
7
[테크 차이나]“EREV 30만위안 넘으면 안 팔린다?”…샤오미, 20만위안대 대형 SUV로 판 흔든다
-
8
“3821% 올랐다” 주식보다 8배 뛴 '이 것'…“종말이 닥치면 '이 것'이 화폐”
-
9
드론 타고 하늘 나는 앵무새…무슨 사연?
-
10
아시안게임 코앞인데…시간당 100㎜ 폭우 덮친 日 아이치, 선수단 수백명 대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