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 2월에 걸쳐 내린 폭설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영암(전남), 강릉(강원도), 삼척(강원도), 울진(경북) 4개 지역 주민들은 통신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와 협의해 이들 지역 주민의 유무선 통신요금을 1개월분 감면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KT는 집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요금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고객의 요금을 감면한다.
피해지역 가입자들은 이달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이나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단독'로블록스'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 의무화
-
2
애플, 국내에서만 아이폰 가격 인상 '신중 모드'…9월이 인상 분수령
-
3
알뜰폰 전파사용료 90% 깎아준다…QoS도 확대 적용
-
4
SK텔레콤 '독자 AI 모델' 첫 제조업 현장 투입…AX 상용화 초읽기
-
5
SKT, AI 자율 네트워크 레벨4 추진…차세대 OSS 전환 박차
-
6
SKT, SK하이닉스 美 'AI 컴퍼니'에 7384억원 투자…“신규 사업 기회 발굴”
-
7
[사설] 로블록스 확률 공개, 글로벌기업 이정표 되길
-
8
오징어 게임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확정
-
9
[MWC26 상하이]'토큰경제' 입은 차세대 통신, 인프라 시장 재편
-
10
방미통위 “JTBC 재승인 사업계획 변경 불가피…심사·절차 면밀 검토”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