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 2월에 걸쳐 내린 폭설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영암(전남), 강릉(강원도), 삼척(강원도), 울진(경북) 4개 지역 주민들은 통신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와 협의해 이들 지역 주민의 유무선 통신요금을 1개월분 감면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KT는 집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요금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고객의 요금을 감면한다.
피해지역 가입자들은 이달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이나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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