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엔터테인먼트업체 손오공이 거래처가 폐업하거나 채권소멸 시한 3년이 경과해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했다가 2억32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2011년 회계연도에 손오공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외부감사인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5차 회의를 열고, 코스닥 지정법인인 손오공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데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손오공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9 회계연도와 지난해 1~3분기에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26억3000만원을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또 손오공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일신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20%를 추가 적립하고, 손오공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했다. 또 일신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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