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2011년, 보안관제 시장에 거는 기대

Photo Image

 2011년 현재, 보안 업계에서 보안관제 시장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보안관제센터 의무화 법안(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이 개정〃시행됐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보안은 서비스 산업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큰 분야이다. 대형 정보유출 사고, 각종 보안사고가 끊이지 않는 요즘에는 단순히 보안시스템 도입으로는 완벽한 보안체제를 형성하기는 어렵다. 보안 전문 인력의 관리가 필수사항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보안관제서비스 성장속도는 생각보다 빠르지 않았다. 보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아웃소싱을 꺼려하는 경향과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보안관제를 자체적으로 소화화고 있어 시장에서의 수요가 작고 한정되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비현실적인 서비스 단가와 인건비를 제시하는 등 성장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안관련 법제도를 기반으로 보안관제 서비스 시장의 상당한 발전이 예상된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경우 사이버 공격을 탐지해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금융권, 민간기업의 수요 또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보안관제 전문업체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많은 기대와 함께 걱정스런 마음도 들게 한다. 많은 업체들이 전문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요건을 맞춰 본격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전문업체 요건은 신규 보안 관제 업체에게도 상당히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물론, 독과점 환경을 지양하고,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춰 전문업체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자칫 경쟁이 심해지면 비현실적인 파견 인건비 제시, 서비스 단가 낮추기 등 업체 간 제 살 깎아먹기의 형국이 벌어질 수도 있다.

 즉, 보안관제에 있어 보안 전문 인력의 역량과 전문성은 첫 번째 조건이 돼야 하고 그에 따라 전문인력의 인건비 또한 상승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으로 관제 서비스 비용 정상화와 공공기관 관제에 대한 적정 유지보수 요율이 도출되고 이것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과다경쟁으로 서비스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이 산출된다면 보안관제 서비스 시장, 나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정보보안 시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다른 분야보다 전문화된 영역인 보안의 경우, 오래 전부터 솔루션 중심에서 서비스로의 변화가 예상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 보안관제 시장이 개척되고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도 안고 있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한채 보안관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 왔다.

 본격 시행될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으로 여태껏 보안관제 시장의 성장을 저해했던 요소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길 기대한다. 또한 국내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보안관제서비스 업체들이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2011년이 보안관제 서비스 시장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해가 되길 바란다.

 이득춘 이글루시큐리티 대표 dclee@igloosec.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