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지급결제(Mobile-Payment) 국가표준이 정부와 각 업계가 참여하는 표준화추진협의를 통해 기본 골격만 표준으로 제시하고 비즈니스모델과 실제 활용 여부는 시장에 맡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모바일 지급결제의 빠른 기술 개발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통신사, 카드사, 금융사 등이 참여하는 ‘모바일 지급결제 표준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상호호환성 중심으로 표준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주도해 구체적 표준을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한 기술이 활용될 터전만 제공하고 실제 사용자, 소비자가 원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표원은 카드사와 통신사 등 관련사업자들로부터 적용 및 도출 가능한 표준안을 수집 중이다.
송양회 기표원 정보통신표준과장은 “정부 주도로 하나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운용이 가능한 큰 틀의 플랫폼만 표준으로 제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엇갈린 업계 의견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모바일결제 관련 산업 진흥까지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업종 간 융합 시너지를 위해 모바일카드, 모바일 인터넷 거래, 오프라인 무선통신 등에 대한 종합적 국가표준화를 연내 완료한다는 목표다. 현재 △모바일 카드 △모바일 인터넷거래 △RF 무선통신방식 등으로 흩어진 기술을 검토해 하나 또는 복수의 표준안을 만들게 된다.
내년부터는 국내시장을 주도 하고 있는 사업모델을 확산시키면서 국제표준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이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도 국가표준의 활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세계 모바일지급결제시장에는 이미 애플, 구글, 비자,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기업이 독자적 시범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기업 간 전략적 공조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사업에 관심을 뒀지만 인프라 미비와 사업자 간 협업의 어려움 등으로 시장을 열지 못했다. 최근 스마트폰 열풍 속에 통신사와 카드사, 휴대폰제조사(금융결제원포함) 등 이해당사자별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용어>
◆모바일 지급결제(Mobile-Payment):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모바일 정보기기(스마트폰, 피쳐폰 등)을 활용해 지급하는 결제방식. 스마트폰 사용 확대와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NFC)기술 보급으로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휴대폰에 IC카드 칩을 꽂아 태그방식으로 결제를 하는 모바일카드(Mobile Card) 기술과 결합하면서 지급결제와 동시에 다양한 연계서비스(교통요금, 멤버십, 쿠폰, 등)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금융서비스분야로 진화 중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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