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는 규제 효과 미미"

심야에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을 전면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투입 비용이 기대편익을 초과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7일 경희대 이덕주 교수와 국민대 신홍균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한 셧다운제 규제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적 셧다운제의 비용 대비 편익값은 상황에 따라 0.41~0.88로 나타나 규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용 편익값은 특정 정책에 대한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작을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이 작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셧다운제의 편익 요소로는 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방지와 이로 인한 범죄 발생 비용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감이 고려됐다. 비용 요소로는 게임업체의 시스템 구축비용,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해외 수출액 감소, 등록 및 본인 인증비용 등이 변수로 채택됐다.

보고서는 "사회적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을 안다면 최적의 게임소비량을 알 수 있지만 게임 소비량만 정해놓는다고 한계 비용과 편익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때문에 (게임소비량만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게임금지시간 설정은 과도하거나 과소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량 규제는 사회에 최적인 게임 소비량을 전제로 해야 한다"라며 "최선의 방안은 그 비용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들이 게임 소비량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해 "게임 소비량을 당사자들이 정함으로써 사회적 최적 게임 소비량을 달성해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심야시간에 집중적으로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생각했던 만큼 많지 않았다"라며 "규제의 효과를 높이려면 개별 가정의 상황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한국입법학회를 통해 진행된 이번 연구보고서는 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심사 이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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