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소니에 `카운터 펀치 적중`…“PS3 유럽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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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3

 LG전자가 특허 분쟁 중인 소니에 ‘카운터 펀치’를 적중시켰다. 소니의 인기 비디오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3’가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돼 유럽 내 수입이 전격 중단됐다.

 1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민사 법원은 예비 판정에서 최근 소니에 대해 블루레이 특허 침해 문제를 제기한 LG전자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플레이스테이션3(이하 PS3)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네덜란드에선 이미 지난 주말부터 수 만대의 PS3가 통관이 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EU 국가들의 수입도 즉각 금지됐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수입 금지 기간은 10일이다. 소니는 일주일에 평균 10만대의 PS3를 유럽에 수출하는 것으로 전해져 유통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소니는 이번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LG전자 역시 기간 연장 및 기존 수입품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어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PS3의 유럽 수출은 물론이고 PS3 판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니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LG전자는 작년 말 있었던 소니의 선제 공격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PS3를 문제 삼았다. 소니는 지난해 12월 28일 LG전자가 북미에서 판매 중인 휴대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그러자 LG전자는 소니가 자사의 블루레이 기술을 PS3와 TV 등에 사용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양사의 특허 다툼은 제품을 넘어 지역 측면에서도 확전되는 양상인 데, LG전자와 소니는 세계 TV 시장에서의 경쟁의 일환으로 특허 분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세계 2~3위를 다투는 TV 제조사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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