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평가법 · 과학벨트 수정안 상임위서 논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를 명시한 과학벨트 특별법 수정안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평가기능을 규정한 평가법이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된다. 하지만 정부출연기관 구조개편을 다룬 출연연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번 주 내 상임위를 개최하고 주요 상정 법안들을 심의하기로 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법안은 4월 출범을 앞둔 상설 국과위의 주요 평가기능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평가법)’이다.

 평가법 개정안은 주요 집행기능인 사업에 대한 평가권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과위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당초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법과 함께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난해 말 국회통과 과정에서 기본법만 통과된 채 평가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개정된 기본법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사무로 명시했지만 평가법이 개정되지 않아 기본법과 평가법이 서로 모순을 빚고 있다.

 국과위 사무국 측은 “상임위가 개최되면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업무 프로세스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민주당)이 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상임위 논의 대상이다. 이 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 특히 개정안은 국가 이슈로 부상한 과학벨트 입지를 충청권(세종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으로 명시,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민 의원은 “논의는 하겠지만 여당 측에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수정안 통과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교과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관심을 모은다. 수정안에는 통과된 기본법에 명시된 국과위 상임위원 2명을 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출연연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린 ‘출연연 설립·운영 및 육성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선 논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청와대 측은 “출연연선진화추진기획단에서 제출한 내용에 대한 부처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정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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