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국과위원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 중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가정보원장’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국가정보원장’으로 확대했다.

 변 위원장 측은 “내달 국과위가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되는데 따라 직제상 장관급인 국과위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며 “국과위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 청문절차를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 과학기술분야 R&D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과위 위원장은 엄격한 자질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국회에서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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