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을 취득하려는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지식경제부는 15일 녹색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부담한 성능시험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공고했다.
지경부는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인증신청 수요 확대를 유도하고 녹색인증제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녹색인증을 취득하려는 기업은 녹색인증수수료(100만원)에 성능시험 검사비용(평균 2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11일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녹색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녹색인증 활성화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사업계획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2회 범위 내에서 신규로 부담하는 총 성능시험 검사비용 중 50%(최대 100만원이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늘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받는 중소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녹색기술 인증 신청서와 성능검사 비용신청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지경부는 이번 성능시험 검사비용 지원으로 금년도 인증 획득이 예상되는 약 300여개의 중소기업에게 지원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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