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국내·외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6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지원사업’과 ‘지재권 소송보험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제 지재권 분쟁지원사업은 우리 기업이 외국 경쟁업체와의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컨설팅 사업은 최대 5000만원 중 80%까지,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사업은 최대 4000만원 중 80%까지 관련 비용을 각각 지원한다.
지재권 소송보험 비용 지원 사업은 지재권 소송보험가입시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해외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은 최대 3000만원 중 70~80%를, 국내지재권 소송보험은 최대 150만원 중 40~50%를 각각 지원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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