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이 취업 후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이 이들 학교 졸업생을 채용하면 제공하는 고용투자창출세액 공제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고, 취업계약 입학제와 취업인턴제 참여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졸업생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19일 발표했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24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방안을 보고, 확정했다.
이 방안은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산업발전의 기틀을 담당한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감소함에 따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방안을 준비해 왔다.
방안이 시행되면 마이스터고·특성화고생의 취업이 확대돼 산업체는 우수한 현장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근로자는 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마련한 ‘기술력 증진, 생산력 확대, 일자리 복지를 위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은 △현장 중심 직업교육 강화 △취업과 학업 병행 여건 개선 △산업계 교육 참여 확대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현장교육 관련 정책결정 및 관계 부처 간 의사조정 등은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뤄진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개발해,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교육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보다 많은 기업이 현장 중심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 주기를 당부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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