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HTC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인스프리트(대표 이창석)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인 HTC를 상대로 ‘모바일 디바이스 대기화면 제어 및 운용’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 생산과 사용, 판매를 금지하는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본지 2010년 12월 16일자 5면 참조
인스프리트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스마트폰·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디바이스의 대기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인터넷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운용하는 기술이다.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위치 기반 실시간 정보 푸시(push)·N스크린 등 다양한 서비스에 폭넓게 활용된다.
인스프리트는 해당 특허를 기반으로 한 다이내믹 콘텐츠 전송 솔루션으로 지난 2007년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 대통령상, 멀티미디어기술대상 정보통신부장관상, 2009년 대한민국기술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중국 등 해외 특허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지난 2005년 미국 T모바일과 500만달러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2007년에는 중국 차이나모바일과도 라이선스 계약을 해 국내외에서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인스프리트는 지난 2004년 전 세계 최초로 대기화면 서비스 솔루션을 상용한 이후 해외시장에서도 이 분야에 핵심 특허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정받으며, DCD 부문 OMA(Open Mobile Alliance) 국제 기술 표준을 주도해 왔다.
인스프리트는 보유 중인 200여건의 이동통신 분야 기술 특허를 중심으로 향후 특허 경영을 강화하고, 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 라이선스 공급 확대와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 회사 심재철 전무(경영전략실장)는 “그동안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허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자제해 왔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막대한 투자를 통해 개발한 기술이 가치를 인정받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스프리트는 지난해 12월 HTC 외 솔루션 기업 한 곳을 대상으로 사전 경고장을 송부한 바 있다. 특허를 가진 미국·중국 등 해외에서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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