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산기법)이 오히려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준수할 것은 많은 데 비해 혜택은 적기 때문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기법에 의거해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업 또는 기관은 관리책임자와 보호구역을 별도 지정하고 통신보안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되면 수출 시 정부의 사전 검토와 승인이 의무화 되고, 수출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기업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로부터 보안 조치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도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보안조치 마련뿐만 아니라 수차례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받기 위한 준비에도 어려움이 많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받은 기업 및 기관은 120개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39%에 달한다.
홍준석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연구원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되면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에 대응해야 하는 등의 경영 부담 탓에 핵심기술 지정을 달가워하지 않는 기업이 많다”며 “보안설비 및 보안 컨설팅 지원 등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말했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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