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산기법)이 오히려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준수할 것은 많은 데 비해 혜택은 적기 때문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기법에 의거해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업 또는 기관은 관리책임자와 보호구역을 별도 지정하고 통신보안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되면 수출 시 정부의 사전 검토와 승인이 의무화 되고, 수출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기업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로부터 보안 조치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도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보안조치 마련뿐만 아니라 수차례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받기 위한 준비에도 어려움이 많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받은 기업 및 기관은 120개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39%에 달한다.
홍준석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연구원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되면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에 대응해야 하는 등의 경영 부담 탓에 핵심기술 지정을 달가워하지 않는 기업이 많다”며 “보안설비 및 보안 컨설팅 지원 등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말했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
SW 많이 본 뉴스
-
1
단독한국오라클, 제품 가격 10% 인상
-
2
앤트로픽, 서울 사무소 공식 출범…네이버·넥슨·LG CNS 등과 전방위 협력
-
3
과기정통부 주도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2기 출범…실행형 협력체계 전환
-
4
[뉴스줌인] 오라클 가격 인상, 국내 엔터프라이즈 시장 파장은
-
5
아마존, AI칩 '트레이니엄' 외부 판매 추진…“엔비디아에 도전장”
-
6
구글, 제미나이 탑재 AI 스피커 25일 출시
-
7
오픈AI, 챗GPT 광고 노출 시작…무료·Go 요금제 대상
-
8
LG CNS, 양자컴퓨팅 성과 첫 공개…“시장 선점 나선다”
-
9
엔에프디코리아 “충남 당진에 300MW AI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
10
천안시, 아산과 초광역 협력…6109억 규모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유치 확정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