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신청서 접수일이 2월 16일로 확정됐다. 또 이달 28일에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기홈쇼핑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 신청요령을 확정했다.
마련된 세부 심사기준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의 도입 취지를 고려, 심사단계에서 중소기업 중심 주주구성을 우대하고 △대기업 참여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골자다.
또 △안정적 중소기업 중심의 주주구성 유지를 위해 우대 주주 지분율을 전체 의결권 있는 지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분이 70% 미만으로 떨어지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확정안은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세부심사기준안을 의결한 것으로, 이달 28일 방통위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 16일 하루동안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승인신청 공고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허가신청 법인에 대해 위치정보사업을 신규 허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휴대폰 사업의 일환으로 위치정보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애플과 구글 등도 국내에서 휴대폰 출시 이전에 사업권을 획득한 바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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