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 문제점
⑴ 재난 및 안전관련 법령간의 통일성 미흡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개별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련 계획간 연계가 미흡하고 개별법령에서 수습과 보상의 사후관리 책임이 없이 사전관리 활동에 대해서만 감독권한을 명시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련 법령간의 통일성이 미흡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각각의 행정기관별로 점검을 받으므로 점검횟수만 많아질 뿐 실효성이 떨어지고 기업 활동에 방해요인으로 작용된다.
(2) 다수의 기관이 동일 시설물에 대한 중복 감독실시
단일 관리대상에 대해 다수의 법령에 의해 복합적이고 중복적인 안전점검·검사 및 감독을 수행함과 동시에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실시하는 안전검사·점검 및 교육, 계획수립 등이 점검기관 및 피점검시설에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
⑶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미흡
대부분 개별법에 의해서 검사대상이 되는 세부시설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점검·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점검·검사가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다.
⑷ 점검요원의 전문성 부족 및 전문 인력 부족
점검대상물에 비하여 점검인력이 한정적이다. 예컨대 통상적으로 일제점검을 대부분 1개월 이내에 전 대상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일정이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지 않으므로 점검을 위한 점검이 될 우려가 높다. 또한 단기간 점검에 따라 점검요원의 부족으로 사안별로 임시 편성된 점검요원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많은 중복점검이 실시되지만 대부분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점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⑸ 자율적 안전의식 저하로 인한 안전사고 되풀이
행정기관의 반복적인 점검·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시설주 등은 “안전은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검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서울산업대학교 권영국, 박계형, 조현수, 백한영/행정안전부 심홍근, 강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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