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LPG 수입·판매업체들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연말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이어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 국내 LPG 수입·판매업체들을 상대로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5일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4개 정유사와 LPG 수입업체인 SK가스·E1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국내 6개의 LPG 회사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부당하게 LPG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 LPG 소비자인 택시기사와 장애인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원고는 LPG가격담합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20만원씩을 요구하고 있다.
택시기사와 장애자녀부모들이 요구한 배상액은 총 32억8140만원이다. 문제는 이들 집단 소송이 시작이라는 것이다.
구교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은 “장애인과 장애자녀들 둔 부모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LPG를 두고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전국 수백만 장애부모들을 상대로 2차, 3차에 걸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LPG업계는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행정소송 등 맞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6개 LPG 공급업체들이 충전소 판매 가격을 서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판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어 대응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소송의 법률 대리인인 지향법률사무소는 소송의 쟁점을 실제 담합행위 여부와 손해액 정도로 보고 있다.
지향법률사무소는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담합에 참여했던 SK가스와 SK에너지가 담합 사실을 시인하는 등 증거가 명백하다”며 “실제 손해액도 개인별 유류 사용량은 장애인 보호자카드 사용내역을 참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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