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업체들이 이러닝사업 외연을 확장하면서 업체 간 콘텐츠 분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초·중등 교과서 시장 1위 업체인 천재교육은 최근 메가스터디 초·중등 이러닝사업부인 엠베스트 등 이러닝업체에 천재교육의 국어·영어 검인정 교과서 콘텐츠의 사용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엠베스트는 회원 수 100만명을 바라보는 중등 이러닝 부문 1위 업체로 그동안 천재교육에 교과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강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저작권자인 천재교육의 사용 불가 통보로 엠베스트가 더 이상 천재교육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없게 되면서 콘텐츠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교과서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이러닝업체들은 내신 강의를 위해서는 출판업체와의 협력이 필수다.
천재교육의 이 같은 방침은 자사 이러닝사업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천재교육은 지난해 10월 중등 이러닝 사이트인 ‘아이셀파’를 오픈하면서 이러닝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데 이어 ‘자사 교과서 독점 강의’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닝 분야에서 수익성을 단기간 내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쟁사인 엠베스트의 회원을 자사로 옮겨오려는 전략”으로 분석했다.
또 중등 이러닝 브랜드로 출발한 엠베스트가 최근 ‘예비 중학생’의 명목으로 초등 5·6학년까지 영역을 넓혀가는 것에 대해 전통적으로 이 시장을 주도해온 교과서업체가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과거에도 비상교육이 자체 이러닝 브랜드인 비상에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자사 참고서 독점 강의를 추진하며 메가스터디와 협력을 끊은 바 있다.
하지만 이러닝업계에서는 참고서가 아닌 검인정 교과서의 저작권 문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 이러닝업계 관계자는 “교과서는 특정 기업의 소유가 아닌 누구나 학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유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엠베스트와 KT에듀, 공부와락 등 중등 이러닝업체는 법적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으로 공동 대응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교과서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주요 교육출판업체 이러닝 진출 현황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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