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제역 방역강화 가축전염병예방법 의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제역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여행자에 관한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13일 열리는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농식품위는 지난해 12월22일 여야 합의로 가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한 이후 민주당이 "개정안에 현실적 대책이 미흡하다"며 별도의 개정안을 같은달 30일 국회에 제출, 재심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하면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검사·소독을 받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법안을 만들었으며 위반하면 농장폐쇄나 가축사육 제한 등의 처분을 받도록 했다. 또한 가축 소유주 등이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가축 전염병을 발생·전파시키면 이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정환기자(knews24@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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