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요청했다.
김영식 교과부 과학정책실장은 12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공기업과 똑같이 경영 목표를 정하고 기관장과 연구원 임기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부 출연연을 제외해 달라는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출연연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리되면서 국영기업과 같이 매년 이익목표를 설정하고 인건비와 경상비 운용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 기관장의 임기는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과학기술계는 그간 짦은 임기로 인해 기관장이 책임경영에 나설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단기 성과 중심의 연구기획 프로젝트가 난무한다며 비판해왔다.
김 실장은 “출연연은 장기목표로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특성상 국영기업의 운영방식은 적용하기 어렵다”며 “우선은 해마다 실시하는 심의회에서 올해 한시적으로라도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을 재정부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지경부 측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률개정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정부는 전체 287개 공공기관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26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한꺼번에 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해 김 실장은 공모와 지정을 결합한 형태를 고민 중이며 이달 입지선정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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