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면 회사 빚이 고스란히 CEO 개인의 빚으로 남는 이상한 관행이 있다. ‘연대보증 제도’다. 기업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에 문을 두드리면 연대보증이라는 족쇄가 채워진다.
다행히 사업에 성공하면 문제가 없지만, 예상치 못한 시장 변화나 기술 개발 한계에 봉착해 회사 문을 닫으면 사장은 신용불량자, 심지어 노숙자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이 점에서 연대보증제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창업과 스타트업(Start-up)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미래가 불투명해 ‘제발 우리 집에는 내가 창업했단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는 창업자가 있을 정도다. 새로운 도전이나 기업가 정신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새해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해 평가 후 일정 등급이상 시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또 개인기업에 대해 배우자가 연대보증하는 관례도 없앤다는 방침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창업 실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는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들이다.
도전에는 반드시 실패가 따라오게 마련이다. 실패가 없으면 성공도 없다. ‘한 번 창업 실패는 영원한 실패’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경우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한 기업가에게 우리 사회는 조금 더 관대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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