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후 일정등급 이상이면 면제
사장(대표이사)을 포함, 단 한명의 연대보증인(입보) 없이도 정부 정책자금을 쓸 수 있게 된다. 창업의 족쇄로까지 표현되는 연대보증을 없앰으로써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연대보증에서 자유롭게 창업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관련 정부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새해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해 평가 후 일정 등급이상 시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사업성 평가’를 기준으로, B등급 이상이면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중 최종 확정한다.
기업인은 연대보증에 나서지 않는 대신 0.6%의 가산금리 부담을 져야 한다. 예컨대 올 1분기 3.28%인 중소벤처창업자금 금리의 경우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조건으로 3.88%에 자금을 쓸 수 있다. 연대보증에 대해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 사고(채무불이행)가 대거 발생 시 기관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 같은 연대보증 면제 방안은 중소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옴부즈맨(기업호민관)실에서 제안했던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연대보증 면제제도와 함께 개인기업에 대해 배우자가 연대입보하는 관례도 없앤다는 방침이다. B등급 미만의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산금리 부담도 없다. 다만 기업인의 배우자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또는 사업장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기술보증기금의 벤처에 대한 연대보증 완화에 이은 조치로 앞으로 연대보증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기술보증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특례보증을 통해 일정 조건 충족 시 연대보증 범위를 2분의 1 한도로 낮춘 바 있다.
정영태 중기청 차장은 “예비창업자가 회사를 세우는데 가장 큰 애로 가운데 하나가 연대보증을 서는 문제”라며 “기업을 세우고 성장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해 초기기업이 빠르게 자리를 잡고 일자리 창출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초대 기업호민관 출신인 이민화 KAIST 교수는 “올해 창업이 크게 늘어날 해다. 연대보증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면서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대보증 개선이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용어설명>연대보증제도=기업의 대표 등이 채무자인 기업과 연대해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제도. 과거에는 회사 대표뿐만 아니라 일부 가족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책임을 물었으나 가족에 대한 보증은 폐지됐다. 연대입보 시 책임범위는 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하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