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가입요건 보장범위 크게 확대

보험 대상 품목 7개에서 12개로 늘어나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도내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26억의 예산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지난해보다 60% 증액한 26억 4천 9백만원을 마련, 농민들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사용한다”며 “지난해에 비해 보험 가입 대상 품목과 보장범위 등도 크게 확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품목은 기존 복숭아·포도·사과·배 등 7개에서 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 등 5개가 추가돼 모두 12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복숭아·포도의 경우는 보상재해 범위를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까지 확대하고, 보험 보장기간도 계약체결일로부터 수확종료시점까지로 확대 실시한다.

이전에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의 기상재해와 발아기와 수확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보험확대에 따른 농민들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숭아·포도를 대상으로 도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각 지역농협을 통해 사전 가입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 126ha보다 11ha가 늘어난 137ha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복숭아와 포도를 제외한 배와 사과 감, 참다래, 자두 등 10개 품목에 대한 보험신청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참여 농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전체 보험료의 30%만 납부하면 되며, 나머지 70%는 정부와 도, 각 시군이 함께 지원한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지역(품목)농협에 신청을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상기온으로 최근 농가피해가 늘어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보이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며 “지난해 전체 대상 면적의 20%가 보험에 가입했지만 올해는 2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난 2004년부터 추진, 지난 6년 동안 8천여 농가에 73억원을 지원했으며, 1,300여 농가가 136억원의 보험혜택을 받은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폭설, 저온, 집중호우 등 많은 재해가 발생하여 810농가가 73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실제로 태풍 곤파스로 인해 배 낙과 피해를 입은 평택시의 A농가는 총 보험료 130만원중 45만원만 보험료로 납부하고 1억 8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경영위기를 넘겼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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