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1월 5일 고시함으로써 공공부문도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의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서울)대학병원 등 774개 기관이 해당된다.
이들 기관은 2015년까지 2007년∼2009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민간부분의 감축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2015년 감축목표를 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써 관리업체 목표관리제와 함께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매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해 나가는 제도이다.
한편, 기존에 운영되던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는 금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로 일원화되어 시행된다.
제도의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환경부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주관 부처로 공공부문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결과를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와 공동 평가하게 된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공동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 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공공부문의 목표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은 공공부문에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과 차량이 해당되며 국가안보·치안 관련 시설, 초·중·고등학교와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물과 차량 외 공공부문의 발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시설은 관리업체 목표관리에 포함하여 관리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공공부문은 감축목표를 설정·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감축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특히 에너지 효율이 낮은 청사를 개선하는 한편, 저탄소형 건물 신축, 저탄소 차량 구매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 기관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의 작성과 제출, 평가 등 모든 과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구축되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된다.
아울러, 목표관리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 목표관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을 추진하고 대상기관들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 및 예산지원 등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제도 당사자인 공공부문들에 준비기간 부여 차원에서 지난해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이행계획을 금년 3월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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