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특례제도 폐지 재검토”

 천안함 침몰·연평도 포격 등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을 계기로 MB정부가 군복무 기간 방침을 21개월(육군 기준)로 확정함에 따라 당초 2012년께 폐지하기로 했던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제도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국방부는 오는 2014년 7월까지 18개월로 군복무 기간을 줄이는 과정에서 병력 감소 등을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할 예정이었지만 군복무 단축기간이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한 것을 감안해 다시 논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전경련이 2012년 이후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제도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다 군복기간도 크게 줄지 않아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 폐지 일정을 더 늦출지 아니면 폐지 계획 자체를 아예 없던 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방침을 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제도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병무청 대변인실도 “국가 안보 위기를 계기로 군복무 기간이 18개월에서 21개월로 재조정, 군 소요 인원 충원에 여유가 생김에 따라 병역특례제도를 존속시켜달라는 중소 업체 건의가 늘고 있어 적합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 업체들은 2012년 이후 우려했던 구인 대란에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구인난에 시달리는 SW 등 중소 IT 업체들은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제도 지속으로 7000여명의 우수 인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득춘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은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폐지는 인력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라며 “병역특례 제도는 중소기업에 젊은 인재를 발굴해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기술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병역특례제도는 전문 연구 요원과 산업기능 요원 두 가지가 있다. 전문 연구 요원은 분야별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들어가서 일정기간 연구 인력으로 근무하는 제도로 석·박사급 이상의 전문인력자들이 대상이다. 산업기능 요원은 학력에 제한은 없지만 전자기기기능사·정보처리기능사·통신기기기능사 등 관련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능사들이 일정기간 근무하면 복무기간으로 대체해주는 제도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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