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야·논·밭·과수원·목장용지 등 환경훼손 가능성이 높은 5개 지목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선 실 발전량의 70%만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으로 인정받는다. 반대로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이나 육지에서 5㎞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시설은 실 발전량의 두 배를 인정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충치 기준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건축물 이용 태양광에 대해선 1.5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목별로 환경훼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23개 지목에 대해서는 1.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환경훼손 가능성이 높은 임야·논·밭 등 5개 지목은 0.7의 가중치를 받는다. 가중치별 적용 지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재된 것으로, 상업운전일 기준 5년 이전 시점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육상풍력을 1.0으로 기준하되, 연계거리 5㎞를 넘는 해상풍력에는 2.0의 가중치를 부여해 해상풍력 개발 촉진을 유도했다.
또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공급의무자인 한국전력 6개 발전사의 태양광 공급량 50%는 반드시 외부에서 조달하도록 했다. 또 원전 발전량이 대부분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는 원전발전량에 따른 할당량을 최대 50%까지 경감, 여타 5개 발전자회사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의무공급량을 조정했다.
또 기존 발전차액지원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이를 포기하고 RPS 인증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과도한 재정 부담 완화 차원에서 태양광과 연료전지의 경우 제한적으로 RPS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성, 제도 운영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센터를 RPS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현재 8명 규모의 RPS 태스크포스(TF) 체제를 26명 규모의 RPS추진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해 제도 수행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황수성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규칙 등을 추가적으로 제정하고 새해 한 해 동안 RPS 모의 운영을 실시한 후 2012년부터 RPS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 개선해 공급의무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RPS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PS 가중치=물리적인 신재생에너지발전량 1단위 당 정부가 발급하는 공급인증서 발급량을 말한다. 가중치 1에는 신재생에너지발전량 1㎾h에 대해 1㎾h의 인증서를, 가중치 0.5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h에 대해 0.5㎾h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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