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혼합 2012년부터 의무화”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이 의무화 되고 혼합 비율은 현재의 2.0%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011년 이후의 바이오디젤 보급 방향을 담은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보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으로 종료되는 바이오디젤의 유류세 면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부터 경유 판매 시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했다.

 유류세 면제로 값이 싼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2% 섞어 판매해 오던 정유사들이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바이오디젤을 외면해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바이오디젤 가격은 경유의 2배 수준으로 올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바이오디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원책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채 등 원료 품종 개량과 해양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플랜트 구축, 차세대 바이오 연료 생산기술 개발 등이 추진된다.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을 현행 2%로 유지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지경부는 면세 혜택 없이 의무 사용토록 할 경우 경유 생산원가가 리터당 1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경부는 또 바이오디젤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료를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 원료 수급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내 제조업체 대부분은 팜과 대두를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폐식용유를 제외하면 원료 수입 비중이 73%에 이른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국내 폐식용 수거율을 높이는 한편 소나 돼지의 지방질인 동물성 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동물성 유지는 약 49만톤으로 이 가운데 절반만 회수해도 총 18만3000㎘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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