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산업 · 중소기업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담당자 면책 범위 확대=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4월부터 구매담당자의 면책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에는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에만 제한적으로 면책을 부여했다.

 ◇특허권 등의 연차 등록료 선납 시 할인제도 실시=‘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해 4월부터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 일괄선납시 총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현재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연차등록료는 매년 납부하거나 일시에 수년분을 납부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권리자들은 매년 납부를 선택하고 있어 연차등록료를 매년 납부해야 하는 불편과 납부시기가 경과되어 권리가 소멸될 우려가 컸다.

 ◇햇살론 보증료 부담 완화=햇살론 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완화되고 근로기간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햇살론 대출 시 보증료 산정을 보증서 이용기간에 따라 연수차감을 적용해 보증료 부담이 완화된다. 이 제도는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사업자의 경우 적용연수가 기존 2~5년에서 16~45개월로 단축된다. 근로자도 적용연수가 각각 3년, 5년에서 2년, 3년으로 단축된다. 또 근로자의 햇살론 신청 때 보증신청일 기준 휴직이나 실직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일수가 최근 3개월간 매월 10일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기능 확대=1월부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경제적 약자 계층을 위한 특허심판과 소송대리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비용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기존에는 상담과 출원관련 서류작성 지원서비스만 제공했다.

 ◇코키나·사철·사석 법정광물서 제외=66개 광종에서 석면, 코키나, 사철, 사석을 제외하고 분류체계를 정비해 59개 광종으로 운영하게 된다. 법정광물에서 제외된 광물은 광업권설정 출원이 불가능하게 된다. 광업권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해 광물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탐사권을 부여하며, 일정 매장량이 확보될 경우 채굴권을 부여하고 권리의 존속기간도 탐사권은 7년, 채굴권은 20년으로 규정했다.

 ◇용기 등 수입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외국에서 제조된 용기 등을 수입하는 사업자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돼 피해 발생 시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서 고압가스 용기를 제조하는 자에게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에서 제조해 수입하는 용기에서 가스사고가 날 경우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보상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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