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TV에만 물리는 판매세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AP가 28일 보도했다.
미국 오하이오 주 대법원은 위성TV업계가 “케이블TV 업계에는 부과하지 않는 판매세를 거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기한 소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오하이오 주는 그동안 ‘위성TV판매세’라는 이름으로 위성TV업체의 전체 매출에서 5.5%가량의 세금을 거둬왔지만 비슷한 사업을 하는 케이블TV 업계에는 거두지 않았다. 주 단위 사업자와 전국 단위 사업자별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디렉TV, 에코스타 등 위성TV 업계는 그동안 이같은 세금 체계에 반발해 왔다.
테렌스 오도넬 대법관은 “위성TV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판매 범위가 다르다”면서 “주별로 사업을 전개하는 케이블과 세금을 징수하는 항목이 다소 다른 것일 뿐 (위성TV판매세는) 헌법이나 상업적인 형평성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하이오 주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15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위성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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