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기업에 코스닥 문 활짝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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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융합·콘텐츠·그린(녹색) 등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진다. 또 코스닥 상장사를 중견·비전·일반기업부로 나눠 투자자들의 기업 선별 능력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기경보 기능도 강화한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에서 개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및 건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특례 범위가 17개 신성장동력산업 소속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코스닥 상장 요건 가운데 설립경과연수·경상이익·자기자본이익률 기준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자기자본 기준도 15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신성장동력기업 기술 평가기관도 10개사로 확대하고, 평가기관중 2곳에서만 A등급 이상을 받으면 상장특례적용 대상으로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상장 전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성장동력기업에 한해 직접자금조달에 기여한 유상증자분에 대해서는 보호예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선별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온 소속부제도 크게 개편된다. 현행 일반·벤처기업으로 구분되는 소속부가 △우량대표기업이 속한 중견기업부 △기술력기업부·신성장기업부·잠재력기업부 등 비전기업부 △일반기업으로 세분화한다. 상장사들은 중견기업부 등으로 이동하기 위해 회사 관리에 더 철저해지는 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투자자 보호전략도 담았다. 투자자들이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알 수 있도록 사전예측 경보제도가 도입된다. 상장폐지기업들의 부실징후를 분석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시가총액·부채비율·이자보상비율·현금흐름 추이 등 양적인 면과 최대주주 변경, 감자, 공시위반 등 질적인 부분을 정기·수시로 심사한다. 아울러 변칙적으로 활용되는 3자배정에 대해 자금조달과 사용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고 저해행위를 한 적이 있는 전력보유자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기업에 분기나 반기 매출액이 일정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거액의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실징후기업의 실질적 경영권이 변동된 경우 등을 포함키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대부분 완료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방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특히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측면에서는 관련 산업이 크게 활기를 띠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벤처캐피털이 피투자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한 자금 회수 기회가 늘어나고, 이는 신규 벤처투자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코스닥 활성화는 벤처 입장에서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장이 신뢰도를 높이고 우량 벤처가 제때 시장에 진입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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