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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무엇일까.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법조문 행간의 뜻이야 어찌됐든, 개인정보란 남에게 주고 싶지 않은 나만의 정보다. 지금까지 우리 법체계는 정보통신망법,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 등으로 산재돼 있었다. 행안부, 방통위 등으로 관리기관 조차도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동산 업계 등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지난 9월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속도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새해 예산 등 쟁점 문제로 국회의 법률 심사 기능이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암호화와 같은 기술적인 장치도 없고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다. 누군가 나의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면서 때로는 금품갈취와 같은 사기행각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업계와 정부기관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 정보보호 산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화는 많은 수요를 일으키고 다소 침체돼 있는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률의 적용범위를 모든 개인정보 취급자들로 넓힘으로써 그 보호범위를 확대했으며 형사 처벌 등 규정을 강화, 개인정보 취급자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제한적으로만 이용하게 한다든지,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제공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민생법안이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국민의 중요한 ‘생존권’이나 ‘인격권’을 보호하는 법률에 대한 국회통과는 민의의 전당이자, 국민의 심부름꾼인 국회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도 임시 국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김춘곤 A3시큐리티 기획실장 cgkim@a3s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