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TV홈쇼핑 사업 `찬반양론` 거세

 농협이 추진 중인 TV홈쇼핑 사업을 놓고 찬반양론이 거세다.

 농협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KT·기업은행 등과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기 전용 홈쇼핑 사업권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TV홈쇼핑 참여가 현행 ‘농협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중앙회 등은 농협은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미 TV홈쇼핑 사업 초기에 사업권에 참여한 전례가 있어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출범 예정인 중기 전용 홈쇼핑을 위한 중기중앙회 컨소시엄에 농협·KT·기업은행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 컨소시엄은 중앙회 25%, 농협 20~25%, KT 10%, 기업은행 5% 등으로 지분 배정을 끝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농협의 홈쇼핑 참여가 ‘농협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농협법 제134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만 영위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농협은 조합원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등만 수행하도록 명시해 홈쇼핑 참여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농협중앙회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지분을 취득할 경우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과도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학과 교수는 “농협법상 경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농어민 생산품의 제조, 가공, 판매, 수출과 농어민 회원을 위한 제조, 가공, 수출뿐인데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농협 참여는 중기 전용 홈쇼핑 사업 취지를 살리고 농산물의 또 다른 유통 채널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주장하며 게다가 농협은 참여 지분율이 크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2001년 첫 홈쇼핑 사업권 경쟁 당시에도 큰 문제 없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위법 논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새로운 홈쇼핑 채널 입장에서는 대기업 홈쇼핑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 못지않은 오프라인 유통망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농협에서 제조하는 중소기업 가공식품 육성과 수출 등의 기조가 중앙회와 맞아 컨소시엄이 이뤄진 것”이라며 “농협에서도 컨소시엄에 들어오기 전에 내부에서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을 사안이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허정윤 기자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