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내년도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13일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PIMS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전사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했는지를 점검해 일정 수준을 넘은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PIMS 인증제가 기업들의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에 대한 세부기준과 방법을 마련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설명회에서 방통위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모의인증 결과를 통해 PIMS 인증 효과와 인증을 위해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향후 PIMS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인(정보통신망법 등) 요구사항을 포함한 총 3개 분야 119개 통제항목에 대한 점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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