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민원사무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개정해 민원서식과 구비서류를 절반 이상 감축하는 등 민원처리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 및 위치정보사업 등 인허가 관련 서식 27종을 13종으로 통·폐합해 50%이상 간소화했으며, 인허가 신청 시 요구했던 여러 부수의 동일서류를 1부씩만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민원사무 신청 시 관례적으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 민원서식에 표기하도록 했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로 변경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 확충사업을 올해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ICT 기금 적자 눈덩이… “구조 전면 재설계해야”
-
2
이통 3사, AI 안경 '레이밴 메타' 출시…차세대 디바이스 선점 경쟁
-
3
크로커스, AI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변압기 개발 착수…정부 R&D 주관기관 선정
-
4
韓 위성망, 전세계 2% 불과…'소버린 저궤도망' 확보에 14조 쏟는다
-
5
[ET시론] 케이블TV, '방송판 알뜰폰' 상품 출시로 변곡점 만들자
-
6
배경훈 부총리 “베라루빈 1만장 추가 확보 총력”…AI 토큰 수출 국가 전환 의지
-
7
[ET시론] 재방료, 제작 생태계 선순환의 출발점
-
8
[전파칼럼] ISAC으로 여는 6G 센싱·통신 통합의 미래
-
9
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대응·부가통신조사 전담과 신설
-
10
SKT, 'AI 공장' 공급난 메운다…글로벌 인프라 지형도 재편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