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민원사무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개정해 민원서식과 구비서류를 절반 이상 감축하는 등 민원처리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 및 위치정보사업 등 인허가 관련 서식 27종을 13종으로 통·폐합해 50%이상 간소화했으며, 인허가 신청 시 요구했던 여러 부수의 동일서류를 1부씩만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민원사무 신청 시 관례적으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 민원서식에 표기하도록 했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로 변경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 확충사업을 올해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애플, 이달 19일 신제품 공개…아이폰SE4 유력
-
2
넥슨, 국내 게임사 최초 매출 4조 돌파... 신작 라인업으로 지속 성장 예고
-
3
음콘협, “연령별 제한 등 '대중문화산업법' 개정, 제2·제3 아이브 없어질 것”…강력반대 성명 발표
-
4
“라인망가, 日웹툰 1위 탈환…망가의 미래 만든다”
-
5
NHN, '티메프' 불똥에 적자 전환... 올해 AI 사업 확장·게임 6종 출시 예고
-
6
성산전자통신, EMC 시험용 SSPA 국산화 개발 성공
-
7
[전자파학회 동계학술대회] K-전파, 자주국방·우주산업 마중물 됐다
-
8
이노와이어리스, 네트워크 측정·분석에 AI 접목…해외시장 공략
-
9
이통3사 2024년 총매출 59조원 육박…올해 AI에 올인
-
10
[협회장에게 듣는다]이병석 한국IPTV방송협회장 “IPTV 생존 위해 규제완화 절실”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