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기준 없어 수년간 방치, 국민권익위원회((ACRC) 개선 권고
-교과부 재해발생시 복구관련 지원 지침있으나 예방관련 사항은 미흡
국민권익위원회는 내국세 일정 비율에 따라 자동 배정되는 교육특별교부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교과부에 권고했다. 법령상 교육특별교부금은 일반예산과 달리 기획재정부, 국회 등의 예산심의 없이 교과부장관이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시·도에 교부해 집행하는 예산으로 그동안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관련해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다.
권익위는 교육특별교부금이 편성, 집행 및 결산 과정 등에서 통제장치 없어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1조원이 넘는 교육특별교부금은 대폭 축소되고, 학교별 배정내역이 전면적으로 공개되는 등 특별교부금 제도가 1972년 도입 이래 40여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의 10%를 사용하는 재해대책 수요용 특별교부금은 올해 1,137억원이 배정됐지만 상세한 세부기준이 없어 대부분 예측가능한 강당, 체육관, 기숙사 등 시설비에 교부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로 인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긴급시설이 지원없이 수년간 방치된 사례가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재해대책과 관련해 상세한 지침에 따라 교부금을 운용하고 있다. 교과부의 재해대책 관련 교부 대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확정과 교과부 장관의 지원결정 판단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부금은 재난이 발생한 후 복구를 위한 지원이 대부분으로 재해발생 가능성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형편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서방원 기자(u2all@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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