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빌딩의 인증 및 방재계획
지능형 빌딩의 인증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민간부문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시행하여 온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객관적 성능기준의 제시와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지능형 건축물 관련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유비쿼터스 기술이 융합된 첨단건축을 통하여 유비쿼터스 도시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능형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약 10%내외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나, 건물에너지 및 운영비용 절감률은 연간 약 20%로서 10~15년 이내에 추가비용이 회수되는 등 건물부문 에너지절약 및 건축물 장수명화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우선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을 공공 및 일반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앞으로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및 상업용 건축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 할 예정이다.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분야는 다음과 같다[11][12].
①. 건축계획 및 환경 분야 : 에너지절약형 건축계획, 친환경자재의 사용, 외부소음차단, 건축설비를 위한 유지관리 공간 계획 등
②. 기계설비 분야 ; 열원설비의 선정, 공조조닝 및 환기계획, 급배수 조닝 및 운전환경, 제어 및 감시설비, TAB실시 등
③. 전기설비 분야 :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확보, 확장성을 고려한 바닥배선공간의 확보, 쾌적한 조명환경, 감시제어설비 등
④. 정보통신분야 : 통합배선, LAN, 음향, 영상시스템, 방송수신망, 종합안내시스템, 출입통제카드시스템, CCTV설비 등
⑤. 시스템통합 분야 : 통합인프라, 통합감시제어, 통합연동(방범, 화재, 근무지원)서비스, 통합정보 분석 등
⑥. 시설경영관리 분야 : 시설관리조직 및 업무, 표준업무 프로세스 제공, 예방정비관리
통합관제센터 관리
통합관제센터의 중단은 도시기능의 마비를 초래하게 됨으로 u-City 성패는 도시 통합관제센터의 자족적인 운영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기술·시스템을 융합해 도시운영관리를 재해재난에도 중단 없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통합관제센터의 모델 개발과 기준을 마련하여 초기단계부터 건설 이후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u-City의 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비가 투자되고 운영비 역시 지속적으로 투자된다. 그러므로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국가적인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며, u-City 건설지원법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조기에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1] 조병선 외 2인, “u-City 선업전개와 추진동향”, ETRI, Aug. 2006.
[12] 건설교통부,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세부평가기준, Aug. 2006.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목원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강희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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