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TV와 파라마운터픽처스 등을 가진 미디어기업 비아컴이 구글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법정 대결 2라운드를 시작했다.
비아컴은 지난 3일(현지시각) 2차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구글 유튜브의 비디오 공유 행위에 따른 지재권 침해 혐의’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구글에 큰 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온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다.
비아콤 측은 “유튜브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연방 법원이 구글을 패배시키지 못한다면, 미국 미디어 사업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아콤은 항소에 화력을 더하기 위해 레이건 행정부에서 법무차관을 지낸 시어도어 올슨을 변호인으로 내세웠다. 올슨은 “잘못된 (1심 판결의) 방향으로 선례가 형성되면 (저작물 창작 환경 등에) 매우 해롭다”며 “지식 시대를 맞아 창작자를 계속 존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 쪽은 이에 대해 “비아컴이 소송을 질질 끄는 것에 유감”이라며 “지재권 보유자의 신고(고지)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고 있는 유튜브의 온라인 서비스를 법으로 보호하는 게 올바른 규제”라고 맞받았다. 또 “항소 법정에서 법원의 (1심) 결정을 지켜낼 것”이라고 호언했다.
구글은 지난 2일 지재권이 있는 창작물을 유튜브 등에서 내려달라는 지재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 24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개월 안에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7년 이래로 유튜브의 콘텐츠 무단 제공 여부를 둘러싸고 비아컴과 벌인 오랜 다툼의 결과다. 인터넷 비디오 서비스 시대 여명기로부터 시작한 두 기업의 갈등은 미디어와 기술(ICT) 업계를 양분해놓은 상태여서 항소심 과정과 결과에 더욱 시선이 모일 전망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