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집행 엄격 제재한다

정부가 끊이지 않는 연구비 부정 집행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내놨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일 그동안 적발된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연구비 집행절차 모니터링과 사후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자주 발생하는 부정집행 유형은 △연구자와 공급자가 공모해 물품을 허위 구입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경우 △대학교수가 학생 인건비를 회수해 재분배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기업 운용자금으로 사용 △부적절한 인센티브 등이다.

정부는 이에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집행 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제도와 연계해 증빙자료의 진위를 파악하기로 했다. 또 모든 연구수행기관이 연구 장비와 재료 구매의 자체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학생인건비 풀링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에서 벗어나 지급된 인센티브는 모두 회수한다.

또 사후 제재조치를 강화해 참여제한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정집행의 5배 이내로 제재부가금제도를 도입한다. 부정 집행 관련자의 형사고발도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에 따라 국가 R&D사업 범부처 공동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내년 상반기 개정할 계획이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