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진흥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되,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체를 공동으로 운영해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큰 틀에서 두 부처가 합의함에 따라, 내년부터 방송통신발전법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하게 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지난 9월 23일 시행됐으나, 방통위와 문화부의 업무 분장 다툼으로 인해 시행령이 시행되지 못했다. 방통위와 문화부는 방송통신콘텐츠와 방송광고 영역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를 다뤄야 할 시행령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행령 작업이 늦어지면서 산업발전에 활용해야 할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도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최근 방통위와 문화부는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체를 공동으로 운영, 업무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시행령에는 방통위 소관 범위 내 방송콘텐츠 진흥업무를 방통위가 맡도록 했다. 방통위 소관 범위는 그동안 방통위가 지원해온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 광고는 미디어렙 관련 법이 도입된 이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기본계획에서 제외됐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운영하고, 심의회 위원은 방통위 의결을 거쳐 방통위원장이 임명한다. 방송사 분담금 징수율은 해당 방송사의 재정 상태와 공공성, 수익성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기금 징수체계를 원천징수에서 사후 징수 방식으로 변경하며, 방송사 누적 결손이 많은 경우에는 경감받을 수 있게 명시했다. 분담금 징수는 방통위가 한국전파진흥원에 위탁해 이뤄지며,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와 방송통신 연구개발 등 분야별 전담기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재난 관리 내용도 담았다. 재난 관리 계획 수립 의무를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상파TV와 보도전문 채널사업자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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