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머터리얼즈(AMAT)가 삼성전자와 기술유출 건에 대한 배상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어플라이드머터리얼즈가 삼성전자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기술정보를 획득, 유용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인데다가 반도체 업계에서는 드물게 배상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진 소자 및 장비업체간의 부적절한 정보거래를 방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어플라이드머터리얼즈는 29일 삼성전자와 반도체부문 기술유출건에 대한 향후 잠재적인 민사소송 및 법적 분쟁을 하지 않는 대신 장비 구매시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어플라이드머터리얼즈는 삼성전자와 관계사들이 장비 구매 시 지난 11월 1일부터 향후 3년간 구매 량에 따른 차별화된 리베이트(할인)를 받게 된다. 또 기존에 구매하지 않았던 장비나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장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장비 업그레이드나 엔지니어링 서포트 등에서도 삼성전자에 우선권을 먼저 주기로 했다.
어플라이드머터리얼즈가 이 같은 내용을 밝힌 것은 전체 매출의 10%를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만큼 향후 매출과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한동안 어플라이드머터리얼즈 직원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등 일정 거리를 유지해왔다. 이번 합의는 민사상의 합의로 현재 형사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며 내년 중반경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지난 2월 3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작기술과 영업 비밀을 빼내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어플라이드머터리얼즈 직원 7명과 이들로부터 영업비밀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이닉스 직원 및 비밀유출에 간여한 삼성전자 직원 등 총 15명을 기소한 바 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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