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마켓 동네 골목에 못들어간다…유통법 개정안 공포

 정부가 논란이 돼 왔던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정책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반경 500m 안에 대기업들이 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앞으로 신규 SSM 개점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공포안에 따르면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는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준 대규모 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 등을 마련해 규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쌍둥이 법안’으로 불려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에 대한 집행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상생법 개정안은 SSM 직영점 외에 자영업자가 투자한 SSM 가맹점이더라도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일 경우 사업조정 신청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 법들이 효력을 발휘하면 SSM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중기청, 지자체 등이 곧바로 지침을 시행해 빠르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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