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 추진계획’ 발표

서비스업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처음 마련된 종합대책

고용노동부는 0.7%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산업재해율을 낮추고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재해 예방을 위해 ‘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종별 직능단체, 타 부처,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음식업중앙회, 주택관리사협회 등과 같이 직능단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법정 교육시 안전보건교육이 포함되도록 유도하고 직능단체에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신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급식시설·요양보호사 안전보건 강화(교과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식배달원 보호구 착용 캠페인(경찰청), 공공근로, 청소용역 위생서비스 재해예방(자치단체) 등 타 부처, 공공기관과 재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도 강구한다.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업종(예: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진단명령’제도 등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산재예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같은 업종 중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재해율이 동종 업종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11월부터 시행한다.

서비스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선결과제로 보고 ‘4無 사회만들기 캠페인’, ‘넘어짐 재해 확 줄이기 사업’ 등 범국민적 안전보건문화 확산사업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음식업종 주문배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업체에 대해 배달근로자 안전대책 촉구 공문 발송, 일반인 대상 방송광고, 경찰청 헬멧착용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시대흐름에 맞게 스마트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 맞춤형 안전보건 정보를 개발·보급하고, 생활 주변의 상시적 안전관리와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사고 체험 수기, 안전보건 사용자 동영상(UCC) 공모, 위험사례 경진대회 등 젊은 세대를 겨냥한 유비쿼터스 홍보채널도 가동할 예정이다.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를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그 동안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서비스업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배제되어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김윤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서비스업 특화적인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처음 마련된 종합대책으로, 정부는 앞으로 서비스업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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