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의 중계기 점용료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4자 협상을 제안하면서 협상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분당선 · 일산선 · 과천선 등 수도권 지하철 구간에서 중계기 철거로 인한, 수신 불능 사태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게 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철도시설공단 실무 담당자가 만나 방송통신위원회 · 국토해양부 · 한국철도시설공단 · 지상파DMB특별위원회로 구성된 4자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각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 빠른 시일 내에 4자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4자 협상이 진행될 경우,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점용료 산정 방식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공동 용역을 통해 이를 재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용료란, 지하철에서 DMB를 수신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공간에 대해 사업자가 시설주체에 내는 일종의 임대료다. 이 점용료 산정 방식에 대해 철도공단과 지상파DMB사업자들의 대립이 있었다. 최근 공단은 2006년부터 내년 분까지 지하철중계기 점용료를 국유재산법에 근거해 계산, 34억7000여 만원을 지난 달 29일을 기한으로 중계망 구축 대행업체인 한국전파기지국(KRT)에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상파DMB사업자들은 점용료 산정 방식에 대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립됐다. 도시철도공사에는 연간 8400만원을 점용료로 내고 있어, 이보다 9배가량이 높게 산정된 공단의 산정방식(연간평균 7억3000만원)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중계기 철거까지 우려됐으나, 점용료를 새롭게 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자리에서 철도공단은 납부 기한을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로를 통해 고지한 것이기 때문에 유예는 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 정책에 의해 새롭게 점용료를 산정할 경우 기존 고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다른 곳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철 중계기에 대한 설치 주체와 점용료 산정 방식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이번 사건은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
강용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터널과 지하철에서 중계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처리될 경우 음영지역 문제가 보다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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